보안관찰법--시대의 유령



「보안관찰법」



배경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상의 일부 죄목에 대한 위법행위 등을 한 이들 중에서 형벌집행 후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 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과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헌법 제19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형의 전부를 집행 받은 자에게 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1항)’과 충돌하며, 보안관찰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프라이버시(헌법 제17조) 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관에 의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등이 침해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이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92헌바28)하여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에 따른 인권침해의 연구와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내용

(1)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첫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요건’에 관련하여, 형 집행이후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재범한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동종의 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추상적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하여 처벌하는 것이 된다. 또한 형기 합계 3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과거 범죄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단 한 번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한 불합리가 있다.

둘째, ‘보안관찰처분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보안처분은 형사절차이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법부 관할 사항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의 사법부 관할 원칙을 부정하고,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적 기관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안에 설치된 행정부의 위원회에 불과하여 법원을 대체할 권한과 자격이 없지만,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셋째, ‘보안관찰처분 결정 및 갱신’에 있어 법규상 재범의 위험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 결정권자가 요건 해당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욱이 재범 위험성의 객관적인 입증가능성을 배제하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를 확장함으로써 엄격한 해석이 제한된다. 한편 보안관찰처분은 2년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여, 사실상 상한이 모두 정하여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보안관찰처분 내용’에 관련하여 주소, 가족, 직업, 종교 등과 함께 주요활동사항을 3개월마다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의무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목적과 비교해 볼 때 과잉한 것이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그 내용과 방법이 명확해야 하나, 각 신고내용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또한 자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피보안관찰자에게 ‘지도’와 ‘재범방지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과도한 사생활 개입이 빈발하도록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1심 관할법원을 적용하고, 현 행정소송법(제20조)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된 것에 비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은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제소기간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도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정책적 제언

보안관찰은 소위 ‘사상범’을 공식적 통제장치에 가두기 위한 제도이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고 면제결정이나 처분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처분이 가능한 절대적 부정기형이기 때문에 한번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행한 경우 평생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바,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은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으나, 오히려 피보안관찰자는 물론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면제자, 취소소송 승소자 모두의 의식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보안관찰로 인해 심각한 의식장애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의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여 재범 위험성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도록 해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와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신고의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상한을 정해 무제한적인 갱신 조항을 폐지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 규정과 취소소송 관련 위헌적 요소를 삭제해야 하며, 면제결정요건을 완화하여 ‘법령 준수 서약서의 제출’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 조사 보고서-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일
2008. 09. 09
최종 주제 수정일
2008. 08. 28


*출처: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8746&page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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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만난세상]보안관찰법은 덫이고 늪이거든 - 박영희


피보안관찰자들의 숫자는 3급 비밀

보안관찰법은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벌 집행 후 법무부 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1975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을 폐지, 1989년 대체입법으로 만든 보안관찰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출소 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에 가족관계와 교우관계, 출소 후 거주 예정지 및 도착 예정일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체포당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한다.

진달래가 산천 곳곳에 만개할 무렵, 찾아간 곳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대구발 열차를 타고 상경하는 도중 가장 궁금한 점을 묻자 민가협 송소연 총무가 해준 대답이 덥게 느껴졌다.

“우리도 피보안관찰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3급 비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나요.”

보안관찰대상자의 숫자를 알고 싶었으나 국가기관의 3급비밀이라는 그의 말에 필자는 보안관찰법과 관련한 특이한 사항들에 물어 보았다. 듣고 있자니 그 사연이 갖가지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대가로 다시 수감되어 그날 저녁에 풀려난 사람이 재판계류 중에 있는가 하면, 보안관찰법 위반죄로 부과된 벌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도 있었다. 취소 소송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갱신처분이 내려지는가 하면,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사상 전향마저 거부했으나 그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 판결이 내려진 사람도 있었다.

실효성 없는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과연 법의 잣대가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벤처기업 부장직함을 갖고 있는 심재춘(35) 씨.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기 3년 6개월 중 3년을 살고 나온 그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잉글리시’에 대한 해석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보안관찰법이 “그때그때 다르다”며 말문을 연다.

“보안관찰자 정기신고서에는 3개월간의 주요 활동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보안관찰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여행이나 관할 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없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보안관찰대상자이면서 지금까지 출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소신고를 하지 않아 강제연행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실효성 없는 이 일을 왜 계속해 반복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으로 인해 받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만만치 않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범자들이 다 출소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혈기왕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갱신처분이 내려진 그는 한때 모든 악조건을 받아들이며 살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다.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한 것이 그 첫째 이유였고, 가정을 꾸려 나갈 만한 직장을 구한 것이 둘째 이유였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감옥에서 3년을 살고 나온 만큼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순서임에도 상황은 영 아니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 3개월마다 써야 하는 정기신고는 피곤했고, 갱신기간 때면 잊고 지낸 공소장의 사건들이 무슨 유령처럼 튀어나와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얘기가 계속되자 서른 중반의 그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얼마 전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으나 여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새로 바뀐 경관이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직장 상사가 전화를 받자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느냐?” “집안에는 별일 없어 보이느냐?”는 식의 뒷조사가 있었다. 기분이 나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세기간이 끝나 가는 요즘 그는 아내에게마저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다.

“출퇴근길이 멀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망설여집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천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북한에 친형 생존이 보안관찰의 사유?

심재춘 씨의 말 못할 고민은 그것만이 아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는 도중 검문이 있을 때면 그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과 아내가 실의에 빠질까 봐서다.

자기검열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재춘 씨와 헤어진 다음 날 찾아간 곳은 미아삼거리에 있는 비파다방. 1995년 4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구속되어 1998년 3월에 출소한 박창희(73) 씨는 국민학교란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로잡은 인물이다. 당시 외국어대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일제잔재 청산문제와 독도사랑운동, 강제징용 노무자문제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중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친형 문제로 국가보안법과 인연을 맺어야 했다. 그로 인해 피보안관찰 대상자가 된 그는 현재 보안관찰 갱신처분에 불복, 서울고법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는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재범에 대한 우려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뭔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제시하고 심판한다면 그 어떤 법도 달게 받아들이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출소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서 번역 작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1998년 3월에 출소하자 주거지 불안정과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게 갱신사유가 되었다. 그랬던 갱신사유는 2년이 지날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시소 게임을 했다. 일본에 너무 자주 들락거린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분단 비극의 외통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친형이 생존해 있다는 것이 검찰 측에서 내세운 사유다.

“출소해서는 처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아내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그때라고 해서 생활비가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150만 원 정도는 벌었으니까요. 남편이 실직하면 부인이 대신 생활비를 벌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 문제도 그래요. 북에 있는 형님 문제는 이미 적십자사를 통해 상봉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적십자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를 갱신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칠순을 넘긴 학자답게 박창희 씨는 논리적이다. 집에서 들고 나온 쇼핑백을 열자 재판에 제출할 서류와 그동안 번역한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동의보감」을 일어로 번역한 「허준(상·하)」, 「러일전쟁과 세계사」, 「지문날인 거부-내 나라를 찾아서」, 일본인이 쓴 「조선의 어머니」 같은 그의 번역서에는 민족과 애국이 공존한다.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학문을 해온 사람으로 심경을 고백하자면 너무 힘이 듭니다. 전화가 되지 않을 땐 도청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언제 또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검열하느라 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날 자리를 옮겨 만난 황인욱 씨도 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종각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도 세상과 사람은 변화를 거듭하는데 유독 법의 잣대만 콘크리트 벽처럼 굳어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끊임없는 사찰과 감시

“몸에 새겨진 문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나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상대방 앞에 섰을 땐 달라지잖아요. 검사들의 갱신 심사 질문도 그래요. ‘한 달 수입은 얼마냐?’ ‘지금도 공범들을 만나고 있느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의 통일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갱신할 때마다 지겹도록 묻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그와 같은 질문들이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초등학교 수준의 것들이냐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버린다. 담당 경관이 자주 바뀌는 것도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경관이 바뀌면 만나야 하고, 만나서는 사생활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관은 이미 사람을 만나기 전 사건기록부터 점검하는 터라 모든 사고가 그곳에 박혀 있다.

“나는 변화하고 싶은데 경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마찰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세 들어 살고 있는 주인댁을 찾아와 이것저것 묻고는 당사자인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찰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담당자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요일 아침,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다. 가장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하필이면 여섯 살난 딸아이였다. 일산경찰서에서 나왔다는 경관의 한마디에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아이한테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빠 친구라며 안심을 시켰지만 담당 경관이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겪어야 할 고초를 세 아이가 겪는 것 같아서다.

“출소 이후 6년 동안 여덟 명의 경관이 바뀌었는데 이젠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협조적이나 비협조적이나 갱신이 되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아마 감옥에서 이렇듯 열심히 살았다면 엄청난 감형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들도 놀랄 필요 없고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전라남도 진도로 향한 건 서울 취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진도간첩단사건으로 18년을 감옥에서 지낸 박동운(61) 씨의 출소 후 일곱 해는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 세 자식은 아버지를 외면한 지 오래고, 아내와는 출소 후 반 년도 지나지 않아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다.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것이 보안관찰자로 살아가는 데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보안관찰법은 덫이고 늪이거든. 살아 보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기 십상이지. 설사 움직이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석 달마다 한 번씩 경찰서를 찾아가 기록으로 남겨야 하거든. 그러니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를 좋아할 가족이 누가 있겠나.”

월 6만 원짜리 셋방에 살며 양봉을 하고 있는 예순의 그는 현재 이혼 수속 중이라고 했다. 그동안 깨진 그릇을 부여안고 남몰래 눈물도 삼켜 보았으나 출소 이후까지 물고 늘어지는 신상의 문제와 보안관찰법 앞에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 버린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덫이 아니고 늪이 아니라면 고무줄일 거야. 언제든 늘려 줬다가 때가 되면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러니 별수 있겠어. 당기면 따라와야지. 가만 생각해 보면 끔찍해.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암에 걸리면 치료해 주는 의사라도 곁에 있을 것 아냐!”

그러고 보니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강희철(47) 씨도 그와 같은 심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전화 통화에서 그는, 2회까지는 직장과 가정을 이루지 못했음이 갱신사유였으나 직장도 갖게 되고 결혼도 하여 가정을 갖게 되자 이번에는 강연과 방송국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 갱신처분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구에 살고 있는 박영희 시인은 시집 「팽이는 서고 싶다」, 시론집 「오늘, 오래된 시집을 읽다」를 펴냈다.

*출처: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5832&category=C&sub_category=BB&article_idx=5855&page_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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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포커스 법령 : 형사법전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보안관찰처분)

①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8조 (청구의 방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조사)

①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①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위원회의 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결정)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의결서등)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제16조 (결정의 취소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사항)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1.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④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2.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을 금지하는 것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제20조 (보호)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
2.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 환경을 개선하는 것
4. 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③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월 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22조 (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법률 제6627호, 2004.10.16]



제25조 (기간의 계산)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②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 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 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사법원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사법원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7조 (벌칙)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⑥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8.1.1]]
⑦보안관찰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11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적용에 있어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개정 91·11·22 ]
1. 이 법 시행당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81조 내지 제85조·제87조(제86조의 미수죄를 제외한다) 및 제88조(제86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0조(제17조제4항을 제외한다)·제21조제1항·제25조 및 제28조(제17조제4항·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예비·음모·미수범을제외한다), 법률 제549호 구국가보안법 제2조 내지 제8조(제1조의 미수범, 예비·음모및 제5조제2항의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6조(제4항중 국외의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탈출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및 제7조,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및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중 이 법 시행후에 제2호에 게기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 그 기간갱신 또는 각 그 기각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거소제공 기타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출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그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면제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된 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행한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사회안전법 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안관찰법 또는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7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칙 [91·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3318호 또는 제3993호 구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와 제5항을 제외한다), 제6조(제3항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제3항(동항중 제2항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본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내지 ③ 생략
④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호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지·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지·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파출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 ·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16] 내지 [29] 생략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⑤내지⑨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출처: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BB0686F32164CF4876BB55BFDCFF98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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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山高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