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자가당착






위 영상 4분 40초 쯤부터 안철수는 금융사범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언급하면서 "징벌적인 배상 같은 걸로 해서 그... 잡힐 확률은 높이기가 힘들어요. '전문성'들이 워낙 좋아서. 대신에 어쩌다 한 번 잡히면 거의 반을 죽여 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누구 사기 쳐서 저기 재산을 박탈하면 그게 금융사범은 사실은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형을 못 시켜요? 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좀 혁신적인 발상으로 그런 제도들을 바꿔놔야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죠......" 라며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아주 태연하게 설레바리를 까고 있다.


그런, 그런, 그런, 그런,........................주저리주저리주저리....


미운 맘으로 보니 말투까지 밉살 맞다. 말투도 어눌한데 생각의 체계마저 허술하여 주어와 술어 간에 호응도 안 될 만큼 어버버거리는 이런 정신없는 자가 서울시장, 대통력직을 넘본다니 시발, 전과14범도 대통령 하더니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이 컴터 바이러스도 넘볼 만큼 이렇게까지 졸 됐다 졸 됐어.


글타치고, 위 안철수의 발언들을 보면서 표리부동과 자가당착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다. 강용석에 의해 고발된 안철수 자신의 BW부정의혹에 대비하면 딱 어울릴 주옥(?) 같은 명언들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안랩의 해명을 달리 해석하면 위 안철수 표현처럼 '전문성들이 워낙 좋아서 잡힐 확률을 최대한 낮춘' 걸로 생각하면 될까? 회계사 하는 일이 그 일이자누. 그러고 보면 삼성SDS 담당 회계사는 등신이었나벼. 흠결을 남겨 총수로 하여금 사법처리까지 받게 하였으니. '전문성'만큼은 안랩이 삼성보다 고단수였던 거야. 질이 훨 나뿐데도 위법의 흠결을 남기질 않고 더욱 교묘하게 처리했으니 말이다. 사실, 내면의 죄질을 놓고 징벌적 배상을 가한다고 하면 이건희에 비해 안철수는 반쯤 죽여놔야 될 게 아니고 거진 죽여놔야할 정도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나 인수, 행사 과정에서 배임 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과연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위 강연에서처럼 저토록 자신만만하고 위풍당당하게 금융사범을 반쯤 죽여놔야 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안철수가 십여년 만에 BW발행과 행사를 통해 수천억 이상의 자산가가 된 것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류의 창의적 대박이 아닌 주식 장난에 의해서다. 자발적으로 V3백신을 제 돈 내고 기꺼이 사다 쓰는 개인과 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V3의 무상 기여와 사회 공헌도까지 싸그리 무시하는 건 아닌데 수천억의 대박을 안길 만큼 세계적 명성을 갖춘 대단한 창의력의 산물이라고 봐주긴 힘들다. 안랩이 과연 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도 세계적 백신보안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쨋든 안랩의 성공을 기반으로 안철수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까지 올랐으나 영광도 잠시 그에 대한 공개적 검증은 시작되었다. 혹여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적 행위가 발견되지 않더래도 BW의 발행과 인수, 행사의 전 과정에서 부정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는 위법성이 없노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 정황을 보면 자신의 말마따나 ' 반쯤 죽여놔도 좋을 금융사기범' 으로 의심살만한 여지가 분명 있다. 안철수가 금융사기의 전문성과 징벌적 배상을 운운하는 걸 보니 그 방면에 나름의 식견이 있다는 소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마냥 남의 집 얘기가 아닌 듯해서 마이 씁쓸하다.


그랬었구나, 단박에 천억 이상을 쓸어담더니 배포가 쌀가마니만해져서 세상이 만만해 보였구나. 안랩 먹듯 서울시나 대한민국도 한방에 쩝하고 훕해보고 싶었구나. 예끼, 아서라 말어라, 바이러스가 모니터 밖을 기어나와 식빵까지 먹으려 드네. 법륜한테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욕심을 '벼리는' 법을 배웠나 보구나.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면 길 가다 주운 남의 지갑돈이나 다름 없는데 그렇게까지 생색낼 것 까지야. 하긴 그마저도 대단하긴 하다. 길 가다 주운 남의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그까진 인정! 글타고 내친 김에 대통령을 꿈꾸는 건 언감생심. 암튼 올 한 해 촬스에게 필요한 화두는 '기부와 대통령의 꿈'이 아니라 '금융사기와 징벌적 배상'이 되었으면 한다.


===東山高臥===

안철수 연구소 BW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논란


안철수 연구소 BW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논란에 대한 소고1 by 손재호(2012.02.14
) http://blog.naver.com/sjhcpa1/120152542434

안철수 연구소 BW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논란에 대한 소고2 by 손재호(2012.02.15)
http://blog.naver.com/sjhcpa1/120152631301

안철수 연구소 BW 발행방법에 대한 소고 by 손재호(2012.02.15)
http://blog.naver.com/sjhcpa1/120152666218

안철수 연구소 BW 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검토 by 손재호(2012.02.18)
http://blog.naver.com/sjhcpa1/120152881715

안철수 연구소 BW 발행시 행사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by 손재호(2012.02.18)
http://blog.naver.com/sjhcpa1/1201529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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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BW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1 by 가을(2012.02.14)
http://rulebased.egloos.com/474998

안철수 BW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2 by 가을(2012.02.15)
http://rulebased.egloos.com/477777

안철수 BW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3 by 가을(2012.02.15)
http://rulebased.egloos.com/479874

안철수 , BW 권면금액의 13.8%로 할인발행 받아 by 가을(2012.02.17)
http://rulebased.egloos.com/484628

안철수 BW 발행시 행사가격 적정가 = 12만5천원 by 가을(2012.02.20)
http://rulebased.egloos.com/4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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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발행 의혹' 안철수연구소 해명 전문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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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의 해명에 대한 반박 by 시니컬


강용석이 안철수를 특경가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어제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에서 강용석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과 동시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8706

'BW 발행 의혹' 안철수연구소 해명 전문

14일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13일 강용석 의원이 검찰에 고발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해명 자료에서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BW를 저가 발행했다는 일부 언론의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BW 발행 가격은 주당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주식 평가액인 3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가격이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주식 평가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 “주주의총수가 법인 포함 6명으로 장외거래가가없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날 해명자료에서는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된 것과 관련해 “이는 무상 증자와 액면 분할에 따른 것이었다”며 자세한 가격을 산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철수 연구소측은 해명 자료 말미에 “BW 발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1)이사회에서 주주들의 동의없이 (2) 평가 금약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라며 “안철수연구소는 이 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철수 연구소가 발표한 ‘BW 관련 보도 해명 자료’ 전문이다.

안철수연구소는 BW 발행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BW를 저가 발행했다는 일부 언론의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BW 발행 가격은 주당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주식 평가액인 3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가격이다. 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주식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주주의총수가 법인 포함 6명으로 장외거래가가없었기 때문이다.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된 것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것이다. 1999년 10월 7일 BW 발행 가격은 주당 50,000원 (총 주식수 130,000주)이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27일 안철수연구소는 자본준비금 1,250백만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만큼 250,000주를 무상증자하여, 총 주식 수가 380,000주가 되면서 BW 행사 가격이 50,000원에서 17,105원으로 조정된다(130,000/380,000*50,000=17,105원).

그 후 2000년 1월 7일, 상장을 앞두고 안철수연구소는 총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10배수 액면분할을 하게 되고 총 주식 수는 3,800,000주가 된다. 이에 따라 BW 행사 가격 역시 17,105원에서 1,710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안철수연구소가 130,000주에서 250,000주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380,000주로 늘리고, 다시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수를 3,800,000주로 늘린 것은 상장을 앞두고 공모주식 수를 늘려서 적정 유통주식 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일부 보도에는 ‘배임’을 운운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배임은 이사회가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을 때성립된다. 그러나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은 다른 경우와달리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했고, 또한 당시 외부전문기관의 주식 평가액인주당 31,976원보다 높은 가격인 50,000원에발행했으므로 주주는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끼친 일이 없다. 따라서 배임에해당하지 않는다.

BW 발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2) 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이다. 안철수연구소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안철수 원장이 BW 발행과관련해 2002년경 검찰 조사를받았다는 일부 보도 역시사실 무근이다. 안철수 원장은그 어떤 이유로도 지금까지단 한 번도 검찰조사는 물론 소환 요청조차받은 일이 없다.

한편 지난 13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BW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런데 이 해명자료를 보면 여전히 안랩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강용석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BW의 발행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발행가격도 정당한 듯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강용석은 BW 발행 당시의 액면가가 5천원/주이고, BW 행사할 때의 액면가가 500원/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말도 아니며, BW 발행(1999년 10월)과 BW 행사(2000년 10월) 사이의 1년간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행사가격(혹은 BW 발행가격)이 1,710원/주(액면가 500원/주)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특혜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불법과 편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랩은 마치 강용석이 제대로 모르고 알지 못하고 대중들을 현혹한다는 뉘앙스의 해명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안랩의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1. BW 발행가격은 정당한가

안랩은 1999년 10월에 BW를 5만원/주*5만주 = 25억을 만기 2019년 10월(20년), 이자율 10.5%/년, 권면가격 339,500천원에 전량을 안철수가 인수하게 합니다. 안랩은 당시의 액면가가 5천원/주으로 5만원/주로 BW를 발행한 것은 액면가의 10배이며, 당시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 31,976원/주보다 비싸게 발행했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상당히 “삼성‘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며, BW 발행 전후의 안랩의 주식 평가 가격을 무시한 정당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BW를 발행하기 전에 안랩의 사정을 살펴 볼까요? 안랩은 BW를 발행(1999년 10월)하기 1년 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의 가격이 주당 5만원이었습니다. 액면가 5천원/주의 10배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1998년의 안랩의 실적은 매출액이 22억원, 순이익이 5억원으로 유상증자 전 환산 주당 순이익이 1,428원(5억원/35만주)이었습니다. 그러면 BW를 발행한 1999년의 안랩의 실적을 볼까요? 1999년은 매출액 83억원, 순이익 32억원으로 1998년보다 급신장합니다. BW 발행 전 기준 환산 주당 순이익은 5,333원(32억원/60만주)가 나오게 되지요. 1998년 유상증자시에 주당 1,428원에 비해 3.375배가 올랐습니다.

이 기준을 단순히 적용하면 1998년 유상증자시 주당 5만원에 발행했음으로 1999년 10월의 BW는 주당 186,730원에 발행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기에다 1999년 후반은 IT 및 코스닥 강풍이 몰아쳐 안랩에 대한 기대치는 단순히 순이익으로 환산한 가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형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5만원/주 발행은 인수자(안철수)에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됩니다.

다음은 BW 발행 후의 안랩을 살펴 보도록 합시다. 안랩은 안철수가 BW를 행사(2000년 10월)하기 전에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주가 상승의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장외에서도 거래가 시작됩니다.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철수가 BW 행사를 했지만 아직 상장되기 전의 2001년 6월 14일의 안랩의 장외 거래 가격은 69,000원/주(액면가 500원/주)입니다.

믿기 어려워 하거나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www.38.co.kr/html/board/?code=380006&no=59&o=v

<2000년도 비상장(장외)기업 45개사 실적정리>

종목명: 안철수연구소, 자본금(원): 19억원, 액면가(원): 500원, 매출액(원): 130억7600만원 영업이익(원): 46억5200만원, 당기순이익(원): 33억6100만원, 부채비율(%): 51%, 시가총액(원): 2622억원, EPS(원): 816원, PER(배): 85배, 금일가격(원): 6만9000원, 비고: 흑자확대

안철수가 BW를 행사한 가격이 1,710원이니까 안철수는 무려 40.4배의 차익을 불과 6개월 사이(2000년 10월 ~ 2001년 6월)에 본 것이 됩니다. 상장시 가격이 23,0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13.5배의 차익을 본 것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BW 발행가격은 안랩의 해명과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게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액인 31,976원은 왜 무시하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이 논리는 1998년 유상증자시에 5만원/주으로 발행은 외부 전문기관 평가액을 기준한 것이냐는 반박에 무력화됩니다. 1998년의 전문기관의 안랩 주식 평가액은 1만원/주도 안 되었을 것인데 왜 5만원/주에 유상증자를 했느냐고 한다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안랩이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가격이 23,000원인데 이것은 액면가(500원/주)의 46배로 전문기관의 평가액보다 5배 이상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안랩의 해명은 “삼성‘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권면금액 13.58%로 BW를 발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BW나 CB를 발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를 위한 자금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안랩은 BW 25억을 발행하면서 권면금액의 13.58%인 339,500천원에 발행하고 안철수가 전량 인수합니다. 안철수는 339,500천원만 안랩(회사)에 내고 5만주(액면가 5천원/주, 기존 전체 주식의 38.46%, 인수권 행사시 전체 주식의 27.78%)를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인수권 행사시에는 1,461,988주(액면가 5백원, 기존 전체 주식의 38.46%)를 갖게 되었지요.

BW 발행 당시의 안랩의 발행 주식수는 13만주(액면가 5천원)이었고 그 중 39%(약 5만주)를 안철수가 보유한 상태에서 자기 보유 주식수 만큼 BW를 발행해 인수한 것이 됩니다. 5만주(기존 보유주)+5만주(BW 발행금액) = 10만주를 확보하여 전체 주식수 18만주 중에 사실상 10만주를 보유하게 되어 지분율 56%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 같습니다.

25억으로 발행된 BW를 연리 10.5%의 고율로 20년 만기로 하여 현재가치를 겨우 13.58%로 만들어 3억4천만원만 회사 자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BW 발행이 정당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철수가 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25억을 모두 내기는 했습니다만, BW 인수할 때는 그 금액의 13.58% 정도만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BW를 20년 만기로 장기로 발행하고, 이자율을 10.5%/년로 하여 권면금액의 13.58%인 339,500천원에 발행한 것은 회사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안철수 개인의 지분 확보를 위한 것임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BW는 말 그대로 회사채+신주인수권 성격으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신주인수권 권리도 갖게 되어 통상적으로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연리 10.5%라는 고리로 발행되었고, 그 만기기간도 통상의 3년~5년 정도보다 훨씬 긴 20년 만기로 발행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자금 투자 없이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편법으로 이런 행위는 업계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BW 발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BW 발행 과정은 문제 없는가

안랩은 BW 발행을 주총에서 의결했고, 주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랩이 이야기하듯이 형식적인 법적 하자는 없을 수 있지만, 과정에서의 편법이나 주주들의 비합리적인 묵인이 발견된다면 실질적인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도 CB를 발행할 때, 이사회 의결을 다 거쳤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실천연대로부터 고발당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까지 당했습니다.

BW를 발행하기 직전의 안랩의 주식분포를 보면 안철수가 39%, 삼성SDS 23.07%, 산업은행 15.38%, LG투자 6.31%, 나래컴퍼니 6.87%, 기타 9.5%였습니다. BW를 발행한다면 이들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우선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랩은 전량을 안철수에게 배정해 버립니다. 안랩은 주주들이 모두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BW 발행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2,3,4,5대 주주들이 선뜻 이런 BW 발행에 동의했을까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불과 1년 8개월이 지나면 무려 40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상장시의 주가와 비교해도 13.5배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왜 포기했을까요? 안랩에 투자한 삼성SDS, LG투자, 산업은행 등은 향후 2년의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해 BW 인수를 포기한 것일까요? 이들이 만약 BW 인수에 참여했다면 얼마의 이득을 보았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BW를 안철수가 전량 인수한 실제 상황을 표시해 봅니다.

2000년(BW 인수후) 1999년(BW발행전) 증감

안철수 2,865,338주(54.45%) 약 39% 16%

삼성SDS 876,920주(16.67%) 23.07% -6.50%

산업은행 584,610주(11.11%) 15.38% -4.27%

LG투자 239,686주(4.56%) 6.31% -1.75%

나래컴퍼니 261,150주(4.96%) 6.87% -1.91%

기타 434,284주(8.25%) 약9.5% -1.25%

그리고 BW를 지분율에 따라 각 주주들이 인수하고 그것이 2001년 6월 69,000원/주에 장외거래되었을 때와 23,000원/주로 상장되었을 때 각각 얻을 수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BW 행사 주식수는 1,461,988주(행사가격 1,710원, 액면가 500원/주, 총액 25억)로 하여 계산하겠습니다.

행사 주식 수 장외거래(69,000원/주) 상장 가격(23,000원/주)

안철수 570,175 38,367백만원 12,139백만원

삼성SDS 337,280 22,695백만원 7,180백만원

산업은행 224,854 15,130백만원 4,787백만원

LG투자 92,251 6,207백만원 1,964백만원

나래컴퍼니 100,439 6,758백만원 2,138백만원

기타 138,889 9,345백만원 2,956백만원

만약 BW 인수를 지분에 따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11만원/주)를 기준하면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증가하겠지요. 이렇게 수백억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 BW를 발행하는데 대주주들이 아무 조건없이 순순히 동의해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건없이 동의를 해 주었다면 안랩을 관리한 담당자는 각 사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삼성SDS, LG투자, 산업은행, 나래컴퍼니의 주주들이 이득을 취할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BW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각사가 상실한 이익은 삼성 에버랜드의 CB 인수를 포기한 삼성SDS 등이 상실한 회사의 기회 손실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존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BW 발행에 안랩의 대기업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2002년 산업은행의 안랩 담당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을 언도 받은 것과 안철수도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신병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기사(안철수연구소 BW논란)가 이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를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1&no=189701

[코스닥 등록 앞둔 안철수연구소] BW논란

도박판이 된 벤처업계에서 정직성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는 안철수연구소가 드디어 코스닥에 입성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코스 닥 등록을 앞둔 안연구소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각종 구설수가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안철수`이름 석자만 갖고 `천상`에서 놀던 안연구소가 드디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한켠에서는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를 치르고 있다고 얘기한다.

`도덕성`이라는 단어에 가려 비판받아야 할 부분까지 모두 묻혀졌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통합보안업체 변신에 따라 일시에 모든 보안업체의 경쟁자가 되면서 일종의 시샘 어린 비난이 쏟아진다는 얘기다. 등록 프리미엄이 붙어 장외시장에서 7만원(액면가 500원)을 호가하는 주가도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안주거리다.

지난해 매출액 130억원에 당기순익 33억원. 수치로만 보면 그저 평범한 수준이다. 안연구소의 등 록 주간사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산정한 안연구소 본질가치는 1만원. 보통 2배 할증이 되는 예정 공모가는 1만7000원-2만3000원선. 2만3000원으로 공모가가 산정되고 100% 상승이 가능한 첫날 4만6000원을 기록한 후 며칠만 더 상한가 행진을 계속하면 7만원이 되는 것은 별것 아닌 일 같다. 그러나 실명 밝히기를 거부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무조건 좋은 기업으로만 알려져있는 안연구소의 이미지에 실적과 상관없이 형성된 일종의 거품"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가 BW 발행 놓고 도덕성 논란■

하우리 권석철 사장은 `안철수`라는 세글자가 무섭다고 했다.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절실히 느낀다는 것. 실무진을 만나 몇날몇일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켜도 막상 임원 결재에 들어가면 "훌륭하다고 소문난 안철수 사장 회사와 계약하지 왜 이름도 못들어본 회사냐"며 뒤집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훌륭하다고` 소문난 안사장이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도덕성에 큰 흠집이 불가피한 두가지 구설수에 올랐다.

저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잠깐용 어 참조) 인수에 대한 논란과 안연구소의 前직원이었던 K씨가 낸 소송이다. BW 논란은 이렇다. 99년 10월 12일 안철수연구소는 모두 3억3950만원어치(만기 2019년)의 BW를 발행했다. 이율 10.5%, 신주인수 행사가격 5만원(액면가:5000원)인 이 BW는 전액 안사장이 인수했다. 안사장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은 꼭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이전 39%였던 안사장 지분은 이를 통해 54.5%로 늘어났다. 그러나 액면분할(액면가:500원)과 무상증자 등으로 전환가는 주당 1710 원(146만주)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당시 BW의 행사가격이 너무 낮았다는 것. 지난해 10월부터 장외시장에서 조금씩 거래가 시작된 안연구소 주식은 주당 4-5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를 주당 1710원에 인수했으니 이같은 얘기가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과정은 안철수연구소의 2대주주인 삼성SDS가 바로 직전 이재용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시킨 과정에 비교되면서 이상한 추가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같은해 2월 25일 삼성SDS는 이사회를 열고 시가총액 2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했다. 행사가격은 7150원. 인수 주체는 이재용씨를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 당시 삼성SDS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평균 주당 5만4000원-5만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덕성 시비에 민감한 안철수 사장이 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같은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안철수 사장은 "이사회가 혹시 있을지 모를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인수를 결의했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사장은 또 저가인수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시가는 주당 3만1000원이었지만 LG창투 등 주주들이 주당 5만원에 들어왔는데 이보다 싼 값에 인수할 수 없어 5만원으로 정한 것"이라며 "저가가 아니라 오히려 고가에 인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 A씨는 "소프트웨어업체, 특히 CEO 이름이 절대적인 벤처기업에서 적대적M&A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설사 적대적M&A가 이뤄졌다손 치자. 핵심 기술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같은 아이템을 가진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 그만이다. 또 안철수 없는 안철수연구소는 상상도 할 수 없는만큼 적대적M&A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애널리스트 B씨는 "안연구소 2대주주인 삼성SDS가 이재용씨에게 자사 발행 BW를 인수시킨 일이 생각난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안철수 이름 값에 맞지 않는 일"로 평가했다.

그 다음은 소송건. 안철수 사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안연구소 이미지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소송은 당사자인 K씨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싱겁게 끝났다. 소송 내용은 K씨가 안연구소 재직시절 보유했던 안연구소 주식을 안사장이 다른 제3자에게 강매하게 했다는 것. K씨는 자신이 주식을 강매했다는 해당업체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소송과 `주식반환` 소송을 내고 안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정공방일이었던 지난 6월 중순, K씨의 갑작스런 취하로 결말을 맺었다. 안연구소 관계자는 "이 소송이 코스닥 등록 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도 감수할 계획이었다"며 무마설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돈과 관련된 소송이 그렇게 쉽게 취하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연구소의 과제■

안연구소는 올 초 "2005년 매출액 7500억원, 세계10대 보안업체"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선포했다. 이는 안연구소의 미래를 위해 놓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최고지만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선 국내시장만 바라봐서는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연구소에 놓여진 과제는 두가지. 수출을 매출액의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과 현재 95%가 넘는 백신 매출액 비중을 줄이고 통합보안업체로서 재탄생해야 한다는 과제다. 두가지 모두 발걸음은 뗐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지난해 일본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인 수출은 올해는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30억원의 매출액 중 수출액은 5억원. 올해는 10%까지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과 관련,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다는 난점이 걸려있다. 지난해 세계 보안업계에서 42위(매출액 기준)에 오르긴 했지만 "솔루션 시장에서는 1-5위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게 전문가들 평. 해외에서는 안연구소나 하우리나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연구소측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인지도보다 기술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세계 수준급으로 평가받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상황"이라 반응하지만 어떤 식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안연구소의 큰 고민거리다.

통합보안회사로서의 변신을 의미하는 백신 이미지 벗기는 2년여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왔다. `앤디` 브랜드의 PC보안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컨설팅에도 발을 들여놨다. 모든 제품과 컨설팅을 원스톱서비스받기 원하는 고객 요구상 당연한 과정. 그러나 아직까지 매출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안연구소의 총매출액은 127억원. 이중 백신 판매액이 121억원이다. 나머지는 앤디 5억원, 컨설팅 1억원 순으로 구성돼있다.

■용어해설: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발행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주주에게 배정하는 신주의 일부를 사채권자에게 배정하는 조건부 사채. 만기보장, 수익률, 인수권 행사가격 등 발행조건이 대체로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참고로 아래에 안랩의 주식 변화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일시 1999.10.13 99.10.27 2000.2월 2000.10월

(BW 발행) (무상증자) (액면 분할) (BW 인수권 행사)

자본금 650,000천 1,900,000천 1,900,000천 2,630,994천

주식발행초과금 1,250,000천 0 0 1,764,928천

액면가 5,000원/주 5,000원/주 500원/주 500원/주

주식수 130,000주 380,000주 3,800,000주 5,261,988주

안철수지분 39% 39% 39% 56%

4. BW 발행은 회사(안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는가?

안랩은 BW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고 안철수가 전량 인수하도록 한 것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주들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 3항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회사(안랩)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1998년 유상증자시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항에서 살펴 보았듯이 1998년 유상증자시에는 당시의 주당 순이익이 1,428원이었는데 5만원/주으로 증자했습니다. 그렇다면 1999년 BW 발행시에는 주당 환상 순이익이 5,333원임으로 186,730원/주로 5만주를, 총 93억원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5~6%대로, 만기기간도 3년 정도로 하여 권면가격을 78억으로 해서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금 조달 측면이나 이자 부분에서 안랩이 안철수에게 발행한 BW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와서 강용석이 문제 제기를 하니 안랩에서는 저런 식의 해명이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종의 합리화일 뿐이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주주사들의 담당자들이 배임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변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명이라면 삼성 에버랜드의 CB 발행도 다 합리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희와 이재용을 비난하지요?

왜 저 해명이 변명으로 들리느냐 하면, BW 발행 1년 전에 유상증자를 할 때 제3자 배정을 한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자 유상증자는 안철수의 지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는데 그 때는 왜 제동을 걸지 않고 BW 발행의 명분을 그것에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연구소가 아무리 안철수 개인 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개인 지분이 39%에다 사원조합지분을 합하면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인에게 50%를 넘는 56%의 지분을 확보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안랩이 안철수 개인의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적대적)M&A가 힘들다는 것이며, 투자사나 다른 기업들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달려들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안철수의 경영권 방어는 지분이 39%라도 충분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는 지분의 확장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안철수에게 경영권을 뺏어 안랩을 경영하겠다는 멍청한 투자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대부분의 It기업은 개인의 의존도가 높아 그 개인을 배제하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상황에서 주주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저런 BW 발행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배임입니다.

결국 강용석은 지금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이 잘못 알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액면분할과 무상증자 논란은 사건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사건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이죠. 어렵게 볼 것 없습니다. 삼성SDS가 BW를 발행했을 때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실천연대가 어떻게 대응했고, 그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강용석의 논리도 삼성SDS의 BW 발행 때의 참여연대가 폈던 논리와 흡사합니다. 만약 안철수의 안랩 BW 인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삼성에게도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말기 바랍니다.

워런트 전문가(자칭)로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코스닥, 053800)의 신주인수권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팩트를 우선 확인한다.

ㅇ 1998년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당 5만원, 5억원 자금조달=> 1998년 12월 1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당 4만5천원, 총 9억원 조달, 5일뒤 12월 2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당 5만원, 총 5억원 자금조달(안철수 대표와 무관)

ㅇ 1999년 10월 12일 안철수 대표에게 행사가액 5만원,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원 발행=> 회사는 유상증자로 14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10개월 뒤에 당시 대표이사인 안철수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권면금액 25억원의 13.58%인 3억3950만원을 조달

- 행사가격 5만원 (당시 1주당 액면가액 5천원)
- 행사가능주식수 5만주 (25억원/5만원)
- 행사가능기간 1999.10.12~2019.10.11

ㅇ 2000년 10월 13일 안철수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 보통주 1,461,988주 취득=> 최초 발행시 행사가격 5만원, 행사수량 5만주이었으나 무상증자와 액면분할로 인하여 행사가격이 1,710원으로 낮아지고 행사주식수가 146만주로 증가하였음=> 안철수 대표 신주인수권 행사 전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로 주식 14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워런트 146만주 행사하여 행사 후 주식 286만주 보유

ㅇ 2001년 9월 5일 코스닥상장 공모 시 주당 23,000원, 총 440억원 조달, 상장직후 시초가 46000원에 시작한 안철수 연구소 주식가격은 안철수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불과 1년 후 88000원까지 상승

ㅇ 2005년 3월 7일 무상증자 실시 1주당 0.333주 교부=> 100주당 33주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무상증자 실시(0.3333333)=> 안철수 대표 워런트 행사로 받은 주식 146만주에 무상증자 48만주를 받아 194만주가 됨 (146만주 * 0.3333) 기존 보유주식 140만주 및 이로 인해 받은 40여만주를 합한 180여만주는 별도

ㅇ 2012년 11월 14일 안철수 교수, 보유주식 372만주 중 절반인 186만주 출연발표

ㅇ 2012년 2월 13일 강용석 의원, 안철수 교수를 검찰에 고발=>당시 5만원 시세인 주식을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으로 배임혐의가 있다고 고발

논란의 이슈

ㅇ 강용석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186만주는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 맞는가?=> 아니다. 주당 1,710원이 아니라 주당 1,282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워런트를 주당 1,710원에 행사하였으나 그 후 무상증자로 주식을 더 받았으므로 주당 인수가액은 1,710원이 아니라 1주당 1,282원으로 계산된다.(1,710원 / 1.3333)

ㅇ 워런트를 1,710원에 발행한 것이 배임인가?=> 그건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정황을 보니 코스닥 상장 시 안철수가 대주주 지분확대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그 행사가액이 논란이 될 터인데, 당시 대표이사인 안철수가 자금이 없었을테니 당연 적은 자금으로 많은 주식을 확보하려면 행사가액이 낮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연구소가 주장한대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는 약 3만 2천원이 되었다고 하니(이것도 아마 상증법상 평가액일 것이다.) 3만 2천원으로 하고 싶지만 불과 1년 전 유상증자 때 5만원이었으니 1년이 지난 후에 5만원 아래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구나 1년 전 유상증자 때 5만원이었던 1년 전에 비해 안철수 연구소 회사의 이익이 1년 전 5억원에서 6배가 넘는 수준인 32억원으로 엄청 증가한 것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건 무시하고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와 1년 전 안철수 연구소의 증자가액을 갖고 5만원으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용석 의원의 주장대로 삼성도 에버랜드 워런트 건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5만원이 문제없다라고 할 수만은 없다.

ㅇ 워런트 발행가격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자.

1. 손익상황과의 비교 (추정)

워런트 발행 1년 전 주당 5만원에 유상증자 실시, 1년 후 5만원에 워런트 발행

1) 워런트 발행 당시 손익상황 추정(발행일로부터 약 80일 후인 1999년 12월말기준) - 1999년 매출액 83억원, 순이익 32억원 신주인수권 발행 전 기준 환산 주당순이익 5,333원(32억원/60만주-워런트 행사 전 기준)

2) 워런트 발행 1년 전 손익상황 추정(1998년 12월말 기준) - 1998년 매출액 22억원, 순이익 5억원 유상증자 전 환산 주당순이익 1,428원(5억원/35만주-유상증자 전기준)

3) 1년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와 비교하여 환산 주당순이익은 약 3배 높으나(98년말 환산기준 1,428원, 99년말 환산기준 5,333원) 행사가액은 5만원으로 동일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안철수 연구소 회사 측은 당시 외부감정기관에 평가하여 받은 주당 3만 1,976원보다 높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함

2. 외부가격과의 비교

워런트 발행 1년 전 1998년말 증자가액이 주당 1,710원이었으나(증자가액과 발행가액이 5만원으로 동일하니 유무상 증자 고려할 경우에도 동일) 워런트 발행 당시 1999년 주당 1,710원으로 발행하였고 워런트 발행 후 1년 후인 2000년 10월에 주당 1,710원으로 행사하였으며 워런트 행사 1년 후인 2001년 9월 코스닥 공모가격이 2만3천원이었다.

당시 비상장 주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교를 생략하더라도 워런트 발행 1년 전 가격과 동일하게 워런트 발행한 것과 워런트 발행 2년 후 공모가격 2만 3천원에 비해 행사가격 1,710원과의 괴리감이 큰 것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다.

포스팅을 마치며, 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확보가 필수적이며, 또 당시에는 신주인수권을 통한 지분확보가 관행이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처럼 정치적 이슈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강용석 의원의 문제제기는 어느 정도 논리성을 갖고 있다. 한편 이거 검토하면서 알게된 것!!! 12년만에 25억원이 2천억원이 되었다.(186만주*11만원) 도대체 몇배가 된거냐?

먼저 안랩의 2000년도 재무제표와 주석표에 나타나는 자본금과 주주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1999년 자본금: 1,900,000,000원, 2000년 자본금: 2,630,994,000원
1999년 주식발행초과금: 0원, 2000년 주식발행초과금: 1,764,928,720원

안철수 연구소 지분율 변화

1999년 1대주주: 안철수 38.45%, 2대주주: 삼성SDS 23.07%, 3대주주: 산업은행 15.38%, 4대주주: 나래컴퍼니 6.87%, 5대주주: LG투자 6.31%

2000년 1대주주: 안철수 54.45%, 2대주주: 삼성SDS 16.67%, 3대주주: 산업은행 11.11%, 4대주주:나래컴퍼니 4.96%, 5대주주:LG투자 4.56%

신주인수권부사채: 1999년 12월 31일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1999.10.12, 만기일: 2019.10.11, 금액: 2,500,000,000원

만기일시상환: 상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무보증 사모방식에 의하여 각 사채의 권면금액 25억원 13.58%에 해당하는 3억3950만원으로 발행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유·무상증자, 합병 등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하며 2000년 10월 13일 현재 1,710원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까지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서 사채의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함

사채발행가액에 적용된 이자율: 10.5%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금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봄.

안랩은 1999년 10월 BW 25억을 권면금액의 13.58%인 3억3950만원으로 발행하고 안철수가 모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1년 뒤인 2000년 10월에 주당 1,710원(액면가 500원)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1,461,988주를 취득했습니다. 2000년 주식발행초과금 1,764,928,720원은 안철수가 인수권을 1,710원(액면가 500원)으로 행사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 이외의 유무상 증자는 2000년도에 없었습니다.(안철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2000년 10월 13일에 보통주식 1,461,988주가 발행되었으며,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00년 10월 18일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2000년 10월 24일에 조기 상환되었습니다.)

의문점 1

권면금액 13.58%로 BW를 발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BW나 CB를 발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를 위한 자금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안랩은 BW 25억을 발행하면서 권면금액의 13.58%인 3억3950만원에 발행하고 안철수가 전량 인수합니다. 즉 안철수는 3억3950만원만 안랩(회사)에 내고 안랩으로부터 매년 10.5%라는 이자를 받으면서 5만주(액면가 5천원 기준으로 기존 안랩 전체 주식의 38.46%에 해당)를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인수권 행사시에는 146만1988주(액면가 5백원 기준으로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로 기존 안랩 전체 주식의 38.46%)를 갖게 되었지요. BW 발행 당시의 안랩의 발행 주식수는 13만주(액면가 5천원)이었고 그 중 39%(약 5만주)를 안철수가 보유한 상태에서 자기 보유 주식수만큼 BW를 발행해 인수한 것이 됩니다. 5만주(기존 보유주)+5만주(BW 발행금액) = 10만주를 확보하여 전체 주식수 18만주 중에 사실상 10만주를 보유하게 되어 지분율 56%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면금액 25억으로 발행된 BW를 겨우 13.58%인 3억3950만원만 회사 자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BW발행이 정당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철수가 나중에 상장직전에 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25억을 모두 내기는 했습니다만 처음 안철수에게 BW를 발행할 때는 그 금액의 13.58% 정도만 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BW를 20년 만기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장기로 발행하고, 이자율을 10.5%/년로 하여 25억원이라는 권면금액의 13.58%인 3억3950만원에 발행한 것은 안철수연구소라는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안철수 개인의 지분 확보를 위한 것임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업계에서는 가장 불량한 목적의 BW발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행위는 과연 정당한가요?

혹자는 안철수가 BW 전량을 인수한 것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고, 안철수가 지분을 추가 확보하여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안랩의 주가를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삼성SDS 등 투자자들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다고 안철수를 옹호합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이 에버랜드 CB를 전량 인수했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이 됩니다. 이재용이 에버랜드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삼성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삼성SDS 등 다른 주주들이 실권을 하여 이재용에게 몰아 주었다고 변명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재용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안철수는 왜 옹호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철수는 이 BW를 인수하고 1년 뒤 인수권을 행사하여 146만주를 취득, 시세차익 311억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 146만주 중 8만주를 직원들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세간의 칭송을 받음과 동시에 현재 안철수의 이미지라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합니다.

여러분들은 안랩의 BW 발행과 안철수의 전량 인수, 그리고 인수권 행사, 직원에게 무상 증여의 일련의 과정을 보시고도 안철수의 행위가 선행이나 미담으로 회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면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가격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실제 그 회사가 자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 사채는 20년 만기에 10.5% 이자율인데 복리로 할인하면 권면금액 25억원 짜리가 3억3950만원이 되는 모양이네요.

사모방식의 BW모집시 저렇게 만기기간을 늘여서 실제 사채가격을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채를 발행했다면 저렇게 할 리가 없지요. 안철수 연구소의 경우도 만기 20년짜리 사채가 불과 1년만에 상장을 바로 앞에 두고 조기상환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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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인터넷에 안철수에 대해 이처럼 의문을 갖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점차 팩트에 기반한 안철수 검증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안철수 신드롬을 능가했던 황우석 신드롬도 이런 팩트에 기반한 황우석 검증 분위기를 통해 황우석이라는 악성종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안철수 교수의 안랩 신주인수에 관한 의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철수 교수가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 대표로 있을 당시 안철수 연구소가 회사대표(안철수)에게 행사가격이 저가인 BW를 발행하고 안철수 교수는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싸게 취득 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1)의 과정이 (회사에 대한)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강용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의 시가보다 훨씬 낮은 행사가격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인데요.

강용석 의원은 이밖에도 안철수 당시 대표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증여세 포탈 의혹도 제기하는데 지금은 BW 부분만 보겠습니다.

(3) 유사한 사례로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고, 강용석 의원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삼성SDS의 사례를 참고 합시다. 삼성SDS 사례는 BW저가발행을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저가발행에 관여한 임직원에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저가발행' 이라고 함은 '주가대비 행사가격의 현저한 저액'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1]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주(새 주식) 인수권부(인수권이 '붙은') 사채(회사채) 입니다.

우선 회사채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회사채란 그냥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고 사람들은 돈을 주고 그 채권을 사지요. 한마디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돈을 기업에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게 되지요. 일반적인 회사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이 붙은('부') 사채란, 일반적인 회사채에 그 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BW를 산 사람)는 만기까지 원금 + 이자를 상환받음은 물론이고 2)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 합니다. 주식을 이자조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다시 돈주고 사는 겁니다.

BW의 매력은 미리 '얼마주고 주식을 살 건지' 결정해 놓는다는 점이죠. 신주인수 가격을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행사가격을 정해놓고 "그 행사 가격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거죠. 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신주가 발행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신주 발행가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주인수권) 행사(즉 신주인수권이 신주로 바뀜)시에 주가가 1만원인데 행사가격은 2만원이라면 투자자는 아까울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2만원이라는 행사가격을 조건으로 BW에 투자하지 않았을테죠.

행사 시 주가가 3만원이라면 투자자는 행사 시점에서 3만원짜리 주식을 2만원에 사게되니 땡큐입니다. 1만원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분리되어서 돌아다니는 게 가능한 '분리형BW'가 있습니다. BW를 산 사람이 신주인수권만 떼어 팔거나 채권만 떼어 팔고 신주인수권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죠.

[2] 문 제

원칙적으로 BW를 사서 얼마의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BW 뿐만 아니고 모든 투자대상이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BW가 현저하게 낮은 행사가격을 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BW발행 시점의 주가가 3만원인데 행사가격을 1만원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 말입니다. 이 역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하고 회사가 부실하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행사가격 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사가격을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함에 있어 그 BW를 회사의 대표자나 이사,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그러거나 말거나" 할 일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제 값주고 주식 취득하는데 누구는 싸게 취득할 기회가 생겨서 배가 아파서?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왜 손해를 끼치는 건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SDS 사건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사회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BW를 인수하게 하는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현저히 낮게 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거죠.(대표자나 이사, 임직원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죠?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공모 등의 방식으로 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삼성SDS 판결(중에서 배임 부분만 봅니다.)
참조 : 파기환송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 / 환송판결(대법원) 2008도9436

1.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중 세명은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BW의 발행을 함께 계획하고 최종인수인을 지정하거나 스스로 인수인이 되어 BW를 인수하기로 하기로 한 상태에서, SDS에서 BW발행을 위한 이사회가 열림.(피고인 3인과 이사회의 이사 간에 공모관계가 존재한 상태)

230억의 BW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되, SK증권이 총액인수 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

행사가격 : 주당 7,150원
행사기간 :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원금상환 : 만기에 일시 상환.
인수자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분리형BW

SK증권은 230억에 총액인수 하였고,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사채권은(중간 인수자로 예정되었던) 삼성증권에 218억 2010만원에 매도. 그리고 삼성증권은 같은 날 218억 2010만원 동일한 가격으로 6인에게 양도.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SK증권으로부터 바로 11억 7990만원에 6인(공소외 4인, 피고2인)에게 인수됨.

중간인수를 거치긴 했지만 총액(230억)이 완전히 동일한 액수로 6인이 BW를 인수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계획한 것과 같이 BW인수가 이뤄졌습니다.

2. 이사로서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및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 당초 배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2008도9436 의 설시(아래) 참조.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는바,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만약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530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공보불게재])

즉 1.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행위는 임무위배에 해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본 손해액 = (공정한 발행가격 - 행사가격) * 발행주식수 라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위 판결에서는 '실제(신주)발행가격'과 '불공정한 가격'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 이 사건에선 '행사가격' 입니다.

실제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 교수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안철수도 실제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BW의발행가격 과 '신주인수권행사가격'(=신주발행가격)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SDS사건에서 신주인수권 '전체'의 행사가격이 얼마였죠? 11억7990만원입니다. 그럼 신주인수권 '전체'의 발행가격이 얼마였죠? 218억2010만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철수연구소 측의 무성의한 대응 + 한겨레의 성의없고 불충분한 보도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30070

안쪽 “황당한 얘기” 반박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13일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 교수 쪽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와 행사가를 혼동해서 나온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안 교수가 ‘안철수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186만주의 취득 경위를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안 교수는 2000년 10월12일에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며 “그러나 당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1 가격에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의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천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천원까지 올랐다”며 “안 교수는 이런 주식 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녀들에게 헐값에 넘겨 배임죄로 처벌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 원장의 주식 헐값 인수도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연구소 쪽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은 시세보다 높은 5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기인 전무는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이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을 3만1976원으로 평가했고, 안철수연구소는 이보다 높은 5만원에 발행했다”며 “그 뒤 코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 유동성이 필요해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 이뤄져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가 171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또 “삼성 에스디에스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도 헐값으로 책정된 발행가격”이라며 “강 의원이 ‘헐값’이라고 문제 삼은 1710원은 발행가가 아닌 행사가”라고 덧붙였다.

자 유심히 보세요. SDS는 행사가격이 아니라 발행가격이 문제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ㅋㅋㅋㅋㅋ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즉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실제 발행 됐고 그 당시 (신주)발행가격이 문제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BW발행가격이야 비교대상이 아닌데 왜 시가와 비교하나요.

한겨레 보도내용에 따르면 마치, 강용석의원은 BW발행가격과 (실제)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혼동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강의원은 명백히(심지어 이 보도에 명시된 것처럼) (실제)행사가격과 행사당시 주가를 비교하고 있죠.

위의 대법원 판례도 명백히 행사가격과 공정한(신주)발행가액을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계산에 필요도 없는 BW발행가격을 자꾸 들이밀면서 혼동을 보여주는 건 강용석 의원이 아니고 안랩측과 한겨레가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트윗계의 부장판사 진중권 석학님도 이 한겨레 기사를 참고 하셨군요. 참고로 진중권님이 이 사안에 대하여 논거로 쓴 내용은 이 한겨레 기사 밖에 없습니다.

주의깊게 볼 부분 두번째

(2)

*발행주식수 <=== 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된 BW에 붙은 신주인수권 행사로서 발행된 주식 수 전부입니다. 이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는바"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새로 취득하는 바"의 뜻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결에서 인정된 계산 방식에서 "새로 취득하는 자"에게 발행된 주식수만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안철수 교수의 사안에 적용해보면, 안철수는 0개의 주식을 가졌다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처음' 취득하게 된 주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3자배정방식 + 적정하지 못한 행사가액이면 안교수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수를 다 곱해버린다는 겁니다. 곱해서 뭘 구하냐구요?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죠.

그냥 한마디로 "새로 취득하는 바"라는 말이 다의적이라서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 공정한(주식)발행가액 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략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강용석 의원도 (신주인수권 행사)당시 시점의 기사 등을 참고하여 대략 5만원 정도가 안랩 주식의 주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분명히 '공정한 발행가액' 이라고 했지 '주가' '시장가격' '시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SDS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에 자세한 설명이 뒤따릅니다.(명칭도 더 알아듣기 쉽게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라고 설시)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고 복잡하므로 간단히 정리 하겠습니다.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은 '시가'가 아니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른 평가' 인데 SDS사건에서 이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게 주당 14,230원 입니다. 행사가격이 주당 7,150원 이었으므로 행사가격의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SDS가 BW를 발행하기 한 해 전에 최저시세가 16,9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재판에서 보수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줘도 행사가격이 너무 싸"라는 논리 이어야 형사처벌을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재판부는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데 공정한 가격에 못미친다고 다 현저하게 낮은 행사가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행사가격이 2/3 수준은 돼야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어쨋든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줘도 행사가격이 현저히 낮았다고 넉넉히 인정됐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행사 당시) 시가를 얼마를 보고 있든 그 시가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25 수준의 현저히 낮은 행사가격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법적으로는 그정도의 비율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이 행사가격의 25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해도 공정한 가격의 2/3를 충족시킬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4] 기 타 쟁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배정의 경우에만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주배정이란 모든 주주에게 신주취득의 기회가 돌아가는 것으로서 기존의 주주들이 스스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의사에 기하여 실권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은 무죄 판결)

그러나 안철수 교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BW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명은 계획된 BW발행과 인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 했다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의 이런 변명은 오히려 자백에 가까운 정황증거가 될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행사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고 안철수측도 그 점을 방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김앤장 꼭 찾아가세요. 강용석 의원이 거기 가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앤장이 법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김앤장이 강한 건 법리가 아니라 인맥입니다. 태평양이 김앤장보다 법리가 약하겠습니까? 김앤장에서 밥먹고 있는 고문들 이럴 때 전화 한통 넣으라고 데리고 있는 겁니다. 강용석 의원 절친인 김앤장의 유모 변호사 찾아가서 강용석 의원에게 잘봐달라는 전화 한통 넣어달라고 하세요. 강용석 의원도 절친인 유모 변호사의 전화를 받으면 마지막 인정을 안철수에게 베풀지도 모르니까요ㅋ

안철수 연구소가 이제 안철수라는 이름을 회사 이름에서 삭제하고 안랩이 되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안랩의 BW 저가발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 의혹에 대하여 안랩에서는 "저가 발행이 아닌 행사가격 50000원에 발행한 것이며, 이후 무상증자 액면분할 때문에 행사가격이 낮아진 것" 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랩의 해명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명내용 - 조회공시요구답변

http://www.ahnlab.com/company/site/ir/comIrData/comIrDataView.do?b_seq=143614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상세자료)>

보도자료 2012-02-14
안철수연구소, BW 관련 보도 해명 자료

안철수연구소는 BW 발행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BW를 저가 발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BW 발행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다. 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주식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주주의 총수가 법인 포함 6명으로 장외거래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된 것은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것이다. 1999년 10월 7일 BW 발행 가격은 주당 50,000원 [총 주식수 130,000주]이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27일 안철수연구소는 자본준비금 1,250백만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만큼 250,000주를 무상증자하여, 총 주식 수가 380,000주가 되면서 BW 행사 가격이 50,000원에서 17,105원으로 조정된다[130,000/380,000*50,000=17,105원].

그 후 2000년 1월 7일, 상장을 앞두고 안철수연구소는 총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10배수 액면분할을 하게 되고 총 주식 수는 3,800,000주가 된다. 이에 따라 BW 행사 가격 역시 17,105원에서 1,710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안철수연구소가 130,000주에서 250,000주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380,000주로 늘리고, 다시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수를 3,800,000주로 늘린 것은 상장을 앞두고 공모주식 수를 늘려서 적정 유통주식 수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일부 보도에는 ‘배임’을 운운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배임은 이사회가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을 때 성립된다. 그러나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했고, 또한 당시 외부전문기관의 주식 평가액인 주당 31,976원보다 높은 가격인 50,000원에 발행했으므로 주주는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 따라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BW 발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2] 발행가격이 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이다. 안철수연구소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안철수 원장이 BW 발행과 관련해 2002년경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 역시 사실 무근이다. 안철수 원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 조사는 물론 소환 요청조차 받은 일이 없다.

안랩에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이유는 두 부분입니다.

1. BW 발행 당시 평가금액 보다 높은 50000원에 행사가격을 정하였다는 점.
2. BW 발행 결정이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했다는 점.

우선 1.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랩에서 안철수 당시 대표에게 어떤 조건으로 BW를 발행했는지는 2001년 8월 16일자 증권신고서 공시 정보에 나옵니다.

<제1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자: 1999.10.12
권면총액: 25억원
사채배정방법: 사모
신주인수권행사기간: 2000.10.12-2019.9.11
행사조건: 행사비율(액면대비) 100%, 행사가액 5만원(액면5000원), 조정후 1710원(액면500원)
행사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금액 25억원, 기발행주식수 146만1988주

비고

가. 인수인: 안철수
나. 행사가격의 조정
(1)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함.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함.

행사가격 조정 산식:5만원*13만주/38만주*1/10=1710원
상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00년 10월 24일 조기상환되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액은 없으며,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2000년 10월 13일 전부 행사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12일에 안철수 당시 대표에게 BW가 전량 발행됐고 안철수 교수는 이를 인수했습니다. 이 일자에 확정된 세부적 발행 조건 특히 가장 중요한 '행사가격 조정' 부분에 있어서, 위 증권신고서는 이미 실제로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고 난 다음인 2001년 8월 16일자에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내용은 증권신고서 내용과 상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증권 신고서가 진실하게 작성됐다고 믿겠습니다. 이 신고서에서도 최근 안랩의 해명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수식으로 행사가격이 1710원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기 전에 BW발행 후 행사 전까지 안랩의 전체 증권 발행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사가격 조정 수식에 대입할 수가 있겠지요.

<1995.3.18 법인설립>

보통주: 1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50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설립

<1997.1.29 유상증자>

보통주: 1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1억원, 신주의배정방법: 구주주, 증자비율: 100%

<1997.4.4 유상증자>

보통주: 5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0원, 증(감)자후자본금: 1억25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3자배정, 증자비율: 25%

<1998.10.23 무상증자>

보통주: 45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3억50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구주주, 증자비율: 180%

<1998.10.24 유상증자>

<1998.12.19 유상증자>

보통주: 2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4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6억원, 신주의배정방법: 3자배정, 증자비율: 20%

<1998.12.24 유상증자>

보통주: 1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0원, 증(감)자후자본금: 6억50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3자배정, 증자비율: 8.3%

<1999.10.27 무상증자>

보통주: 25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19억원, 신주의배정방법: 구주주, 증자비율: 192.3%

<2000.2.9 액면분할>

보통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증(감)자후자본금: 19억원

<2000.10.13 유상증자>

보통주: 146만1988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주당발행가액: 1710원, 증(감)자후자본금: 26억3099만4000원, 신주의배정방법: 안철수, 증자비율: 38.5%

[합계]

보통주: 526만1988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증(감)자후자본금: 26억3099만4000원

BW가 발행된 시점은 1999년 10월 12일이고 그 이전에 발행 총 주식수를 더하면 13만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3일의 '유상증자'가 바로 안철수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행사가격 조정의 명분이 됩니다.

행사가격조정 수식에 따르면 '무상증자'는 (1)의 방식으로 액면분할은 (2)의 방식으로 계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50000(행사가격)*130000(구발행 주식수)/130000(구발행 주식수)+250000(유상증자로 인한 신발행 주식수)=조정된 행사가격: 17100원

(2) 이사회의 결의: 17100(조정전 행사가격)*1/10(신 액면가 500/구 액면가 5000):2000년 3월 이사회.

일단 적법성을 따지자면

(1)이 BW발행 당시부터 유효하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법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수식을 보면, 실질적으로 '반희석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BW인수후와 행사 전에 회사 주식수가 25만주가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BW인수자로서는 인수시에 예상했던 '자신이 신주인수권 행사시에 보유할 수 있는 지분비율'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반희석 효과'를 행사가격조정 수식에 넣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당시 안랩 대표이사의 직위였고 계획적으로 BW를 인수하였는데, BW인수시 과연 '행사 전까지 무상증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랩측의 해명 역시 "상장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BW발행인수였다"고 하니까요. 어쨋거나 알았든 몰랐든 반희석 효과를 행사가격 조정에 반영하는 방식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사안의 경우 상장을 앞둔 회사 대표 사모로 발행BW 전량을 인수했는데, 겉으로는 'BW발행시 주식 가치와 비교했을 때 공정한 행사가격'을 설정하고 뒤로는 세부 조건으로 향후 행사가격을 낮추는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했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2)는 BW발행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예정한 행사가격 조정 방식이 아니고, 발행 이후 이사회의 결의로 기존 행사가격을 1/10 쳐준 것이기 때문에 이 결의내용 즉 2000년 3월의 이사회 결의 내용(행사가격조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1/10을 쳐준 논리도 (1)과 마찬가지로 반희석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발행시에는 정확하게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던 1/10쳐주는 방식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발행 시에 예정한 '행사가격'이 발행 그 당시 공정한주식가치 보다 크게 낮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배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발행 시에 겉으로 행사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뒤로는 향후 행사가격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여 '조삼모사' 방식으로 배임행위가 이뤄질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리픽싱 조건이었더라면>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BW를 인수하고 난 이후 무상증자, 액면분할이라는 전체주식 수의 급증 사정 때문에 안철수가 원래 행사가격 50000원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그 또한 불합리 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픽싱' 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BW가 있습니다. 리픽싱은 행사가격 조정 조건으로 '주가변동에 연동하여' 행사가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BW를 인수했는데 향후 주가가 떨어지고 이윽고 행사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겟죠.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BW에 투자하기가 꺼려질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BW를 발행하는 쪽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행사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하는 방식의 '리픽싱'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장된 회사는 아니라서 '주가' 반영이 불합리하다면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등에 얼마든지 행사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리픽싱을 조건으로 하면 반희석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가격이 떨어지면 어차피 그만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처럼 BW인수 후에 주식1주의 가치 하락요인이 발생하면 그 하락한 공정가치에 연동하여 행사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는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연의 행사가격조정 방식은 너무 작위적이고 액면분할에 적용되는 (2)방식은 발행시 '이사회에 맡긴다'는 식이라서 대표이사가 BW전량을 사모로 인수한 이 사안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배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생각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안랩이 이런 방식으로 신주를 제3자배정한 다른 사례는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BW는 안철수 대표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안랩은 이와 유사한 전환사채, 즉 CB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BW와 마찬가지로 회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환권'을 두어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랩의 전환사채 발행, 전환권 행사가격 조건, 전환권 행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16일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제3회 사모 전환사채) 2001년 4월 10일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입니다. (1), (2) 조건 모두 안철수가 인수한 BW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전환청구 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방법으로"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이 다를 뿐이죠.

액면가 500원 기준인데 이렇습니다. 액면 분할로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져 행사가격을 1/10친 누구도 있는데 말입니다.

<제2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일자: 2000.6.27
권면총액: 3억8000만원
사채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01.12.15-2002.3.14
전환비율 및 가액: 100% 및 5000원(액면5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미전환사채: 사채금액 3억8000만원, 발행주식가능수 7만6000주

비고

가. 인수인: 유승삼
나.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함.

<제3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일자: 2001.4.10
권면총액: 142억8572만원
사채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02.7.1-2004.4.9
전환비율 및 가액: 100% 및 4만7511원(액면5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미전환사채: 사채금액 142억8572만원, 발행주식가능수 30만675주

비고

가. 인수인: 한근희 외 14인
나.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함.

그렇다면 제3회 전환사채의 경우에 (1)의 방식으로 전환가격 조정을 할 명분이 되는 사유가 발생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전환사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조건을 잘 보세요 "전환청구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인 2001년 4월 10일과 제3회 전환사채 최초 전환권 행사일인 2002년 9월 16일 사이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공모)의 발행가액은 2만3000원 즉 "전환청구전 전환가격(4만7511원)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해당합니다.

2003년 5월 12일자 분기보고서상 자본금 변동 내역입니다.

<1995.3.18 법인설립>

보통주: 1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50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설립

<1997.1.29 유상증자>

보통주: 1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1억원, 신주의배정방법: 구주주, 증자비율: 100%

<1997.4.4 유상증자>

보통주: 5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0원, 증(감)자후자본금: 1억25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3자배정, 증자비율: 25%

<1998.10.23 무상증자>

보통주: 45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3억50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구주주, 증자비율: 180%

<1998.10.24 유상증자>

보통주: 3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5억원, 신주의배정방법: 구주주, 증자비율: 42.9%

<1998.12.19 유상증자>

보통주: 2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4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6억원, 신주의배정방법: 3자배정, 증자비율: 20%

<1998.12.24 유상증자>

보통주: 1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주당발행가액: 50000원, 증(감)자후자본금: 6억5000만원, 신주의배정방법: 3자배정, 증자비율: 8.3%

<1999.10.27 무상증자>

보통주: 250000주, 주당액면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19억원, 신주의배정방법: 구주주, 증자비율: 192.3%

<2000.2.9 액면분할>

보통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증(감)자후자본금: 19억원

<2000.10.13 유상증자>

보통주: 146만1988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주당발행가액: 1710원, 증(감)자후자본금: 26억3099만4000원, 신주의배정방법: 안철수, 증자비율: 38.5%

<2001.9.5 유상증자>

보통주: 191만2732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주당발행가액: 2만3000원, 증(감)자후자본금: 35억8736만원, 신주의배정방법: 일반공모, 증자비율: 36.4%

<2001.12.15 유상증자>

보통주: 7만6000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주당발행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36억2536만원, 신주의배정방법: 전환권행사, 증자비율: 1.1%

<2002.9.30 유상증자>

보통주: 21만2303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주당발행가액: 4만7511원, 증(감)자후자본금: 37억3151만2000원, 신주의배정방법: 전환권행사, 증자비율: 2.9%

<2002.10.11 유상증자>

보통주: 1만7711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주당발행가액: 4만5711원, 증(감)자후자본금: 37억4036만7000원, 신주의배정방법: 전환권행사, 증자비율: 0.2%

<2003.3.25 유상증자>

보통주: 4만1100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주당발행가액: 5000원, 증(감)자후자본금: 37억6091만7000원, 신주의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증자비율: 0.5%

분명히 전환가격 조정을 해야하는 조건이 발생했는데도 유상증자 이후에 기존의 전환가격 4만7511원 그대로 전환권이 행사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의 다른 전환권 행사 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모두 기존의 전환가격 그대로 행사 됐습니다.)

<제3회 무보증전환사채>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한근희, 청구금액: 40억9809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8만6255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박천용, 청구금액: 7억7593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633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정진욱, 청구금액: 5억4643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150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조돈우, 청구금액: 7억6500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610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김재우, 청구금액: 6억9943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472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정윤종, 청구금액: 6억9943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472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임찬순, 청구금액: 6억3387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334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이호선, 청구금액: 6억3387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334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성장렬, 청구금액: 6억3387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1만3341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조상현, 청구금액: 2억1858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4600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선종안, 청구금액: 2억1858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4600주

청구일자:2002년 9월 16일, 청구권자: 전진석, 청구금액: 1억6393만원, 전환가격: 4만7511원, 발행할주식수: 3450주

왜 그랬을까요? 왜 2001년 8월 16일자 증권신고서에 나온 전환사채 관련 조건이 틀리게 기재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시정보상 조건 자체가 중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2001년 11월 13일자 분기보고서입니다.

<제2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일자: 2000.6.27
권면총액: 3억8000만원
사채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01.12.15-2002.3.14
전환비율 및 가액: 100% 및 5000원(액면5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미전환사채: 사채금액 3억8000만원, 발행주식가능수 7만6000주

비고

가. 인수인: 유승삼
나.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함.

<제3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일자: 2001.4.10
권면총액: 142억8572만원
사채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02.7.1-2004.4.9
전환비율 및 가액: 100% 및 4만7511원(액면5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미전환사채: 사채금액 142억8572만원, 발행주식가능수 30만675주

비고

가. 인수인: 한근희 외 14인
나.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단,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증자의 경우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조정함.

중간에 조건이 추가되어 있죠.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 증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환가격 변경 안 한다는 말이죠.

제3회 전환사채는 2001년 4월 10일에 발행됐는데 왜 그보다 뒤인 2001년 8월 16일 증권신고서 기재의 내용과 역시 발행일보다 뒤인 2001년 11월 13일 분기보고서 기재의 내용이 상이한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공시 책임을 맡은 자가 실수로 그랬겠죠. 그럼 2001년 11월 13일의 추가조건을 믿어주기로 하고, 이 조건에 따르면 전환가격 조정 없이 기존 전환가격으로 행사한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참조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안랩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안철수 대표가 BW를 인수하고 이후 신주인수권을 싼 가격에 행사하게 된 이유도 상장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왜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 증자의 경우"는 전환가격 조정에서 예외로 빼버리는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행사가격의 조정 혜택을 본 명분인 무상증자와 액면분할도 안랩 해명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을 위해 유통주식수를 늘리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코스닥 등록을 위한 증자에 해당 합니다. 안랩의 해명에 따르면 말입니다. 코스닥 상장 전에 발행된 제2회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격이 처음부터 5000원이니 뒤이은 유상증자와 원래부터 상관이 없구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3회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조정해서 다운시켜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고, 실제 상장이후 데이터를 보면 바로 시초가가 4만6000원을 넘어가버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바로 8만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에게 BW를 발행할 때는 상장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것이지만 앞으로 상장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상장을 위한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할지도 전혀 예상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정한 발행가격 조정 조건을 발행 시부터 설정해 놨고? 다들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들 잘 좋게좋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ㅋ

[3]
대법원의 현명하고 정밀한 판단으로 돌아가서 앞서 언급한 삼성 SDS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여기서 '신주 등'이라함은 BW, 전환사채(CB) 포함)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정밀하지 않습니까? 이 글에서 계속 본 게 발행 조건이고 이 발행 조건에는 발행시 정하는 '발행가격' 뿐만 아니라 발행가격 조정 조건이 포함)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그렇죠. 이런 우려 때문에 안랩에서도 제3회 전환사채 발행 조건으로 전환가격 조정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었었죠) 이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530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공보불게재])

[4]
안철수 대표에게 BW발행 당시 공정한 주식 가치라고 안랩이 스스로 밝힌 3만1976원을 행사가격으로 정하고, 행사가격 조정 조건으로서 '리픽싱'을 넣어 행사시 주가 와 행사시 행사가격을 연동시키면, 배임을 피하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 주가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등 변동성이 있는 것이므로 '리픽싱'의 경우 주가 하락 시 행사가격을 조정(다운)하여도 원래 정한 행사가격의 70%이나 주식의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있을 무상증자, 액면분할과 같은 1)주당 가치 하락, 2)희석효과를 가지는 자본변동 때문에 미리 구발행주식수/(증자이후)전체발행주식수의 비율을 행사가격 50000원에 곱하여 행사가격을 할인하는 이따위 요상한 수식을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게 발행된 BW는 권면금액 25억원어치인데 BW가 원래 신주인수권+ 사채 이지만 "BW가 얼마에 발행됐다"고 할 때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만 얼마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즉 안대표가 가진 신주인수권의 가치'만' 25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내역을 보면 행사가격 1710원*146만1988주입니다. 이 값이 정확히 25억원쯤 나오거든요. 행사가격이 저렇게 싸도 결국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 후에 '사후적으로 평가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 은 얼맙니까? 잠정 추산한 금액만 700억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는 25억원을 투자해서 700억을 번 셈이죠.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불균형 때문에 모든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 행사가격이 1710원이 아니었고 30000원(행사시 공정가액) 이었다고 합시다. 25억/3만 하면 약 8만3333주 나옵니다. BW투자자는 행사가격이 얼마든지 결국 자기가 가진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의 주식을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행사가격이 높다고 손해가 아니고 낮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결국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가격이 '행사시' 주식의 공정가액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투자자는 물론 회사도 손해를 안봅니다. 행사가격 조정 조건을 두더라도 이런 이치에 맞게 두는 것이 배임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랩 행사가격 조정 수식 보세요.

구발행주식수/(증자이후)전체발행주식수*발행시 정한 행사가격

이 세가지 변수들 중에서 과연 어떤 변수가 '행사시' (주당)공정가액 을 반영해낼 수 있나요? 한마디로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결정 자체가 배임의 소지가 큽니다. 특별히 발행 전부터 향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그리고 연이은 상장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말이죠.

[5]
주주총회에서 결정했으니 배임 아니다? 당시 주주가 몇명입니까? 안랩 해명자료 보시죠. 법인포함 6인입니다.ㅋ 이런 비상장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실질적으로 그게 그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따져볼까요?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주들이 동의해줘서 한건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SDS의 BW저가발행 사건에서 왜 유죄가 확정 됐습니까?

주주에게 피해 입혀서 유죄된 게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 유죄가 된 겁니다. 회사는 독립한 '법인' 이에요. 법인 그 자체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을 구성하는 겁니다. 또한 배임의 요건으로서 임무위배,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것은 '이사' 직함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임무위배의 범위가 이사회에서의 결정만으로 한정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또한 주총에서 결정을 했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든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고 그 자와 공모가 있었으면, 공모한 자들 모두 다 배임의 죄책을 지는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총에서의 결정은 배임이 안 된다고 쳐도 죄가 안 되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으로 처벌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임무위배가 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이게 사람 머리에서 고의적으로 나온 계획인 이상 그 자와 공모한 자들 다 처벌되는 거에요. 그리고 행사가격을 1/10 쳐준 '행사가격조정' 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나온 것 아닙니까?

2001년 11월 13일 분기보고서 중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2000-01, 개최일자: 2000.2.28, 의안내용: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0-02, 개최일자: 2000.3.23, 의안내용: 타법인 출자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격 조정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0-03, 개최일자: 2000.5.26, 의안내용: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0-04, 개최일자: 2000.6.13, 의안내용: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0-05, 개최일자: 2000.7.19, 의안내용: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0-06, 개최일자: 2000.10.18, 의안내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0-07, 개최일자: 2000.12.14, 의안내용: 본점 이전의 건, 한도대출 약정의 건(하나은행),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1-01, 개최일자: 2001.2.28, 의안내용: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1-02, 개최일자: 2001.3.16, 의안내용: 대표이사 선임의 건, 협회등록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육성에 관한 건,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1-03, 개최일자: 2001.4.26, 의안내용: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여부: 가결

회차: 2000-04, 개최일자: 2001.5.18, 의안내용: 타법인 출자의 건, 가결여부: 가결

[6] 기 타
에버랜드 전환사

1. 과연 안랩이 정한 '행사가격 조정 조건' 의 변수들 중에서 어느 변수에 '행사시'(주당) 공정가액이 반영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이 아닌가? 대법원에서 배임죄를 따지면서 희석 효과를 고려해서 불가피성을 인정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가?

2. 왜 안랩은 BW에서와 다르게 제3회 전환사채 발행은 '전환가격 조정'에 예외규정까지 둬가면서 전환가격 조정을 미연에 막고 정상적인(?) 전환가격을 적용했는가?

안철수, 세금폭탄 고스란히 맞을까?

안철수의 꼼수..10% 현물 기부에 숨은 비밀

“안철수재단 출범하자마자 좌초-전복-파선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6505

안철수연구소 주식(37.1%)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단설립 및 재산기부 계획이 확정됐다.

임시 웹사이트를 개설해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공모 후 명칭을 확정해 22일 발표할 예정인 안철수재단의 형태는 민법상으로는 재단법인,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으로는 공익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이사진으로는 박영숙 이사장 외에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영 사이넥스 대표, 윤연수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순풍에 돛단 듯 착착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안철수재단의 출범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최소한 세 가지 암초를 무사히 넘지 못한다면 안철수재단은 12월 대선 전에 좌초, 전복, 파선될 수도 있다.

첫째는 안철수 및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의 세금 탈루 혐의다. 이미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의해 안철수 원장이 1999년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이 혐의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경우 안철수재단은 첫번째 암초에 걸려 좌초될 수 있다.

둘째는 신빙성 문제다. 안철수재단에 출연할 주식 18.6%(186만주) 중 8.6%(86만주)는 매각 후 현금으로, 10%(100만주)는 현물로 기부하고 매각 대상인 86만주는 2월13일부터 매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힌 안철수 측 발표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공익법인으로 출발해야하는 안철수재단에 10%를 현물(주식)로 기부한다는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해 문의한 결과 “공익법인에게 기업 총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는 지분 증여를 할 경우 최대 60%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지분 10%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지정요건이 까다롭다. 운영소득의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사회의 1/5 이상을 특수관계자로 둘 수 없고,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를 두고, 전용계좌와 결산소득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해도 신설된 공익법인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라는 또다른 관문이 존재한다. 판정시기는 재단을 설립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하니 최소한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10% 현물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 출발해야 하는 안철수재단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다.

5%를 초과하는 50만주에 대해 60%의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맞던가, 86만주를 매각완료한 후 추가로 5%를 매각하는 길 뿐이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추가매각을 택할 경우 13.6% 매각에 따른 주가폭락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꼼수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번째 암초를 피하지 못한다면 안철수재단은 그 자리에서 전복될 것이다. 안철수가 재단이사로 재직 중인 아름다운재단의 감사는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인 김의형이다.

김의형은 박원순이 설립한 희망제작소의 감사도 겸하고 있다. 안철수재단 이사(혹은 감사)로 영입된 고성천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다. 그는 10%의 현물과 관련하여 어떤 복안을 지니고 있을지 궁금하다.

아름다운재단은 불법모금,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 등 혐의로 박원순 및 안철수를 비롯한 전 현직 이사와 핵심 조직원들이 검찰에 중복 고발된 상태다. 안철수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10%의 현물이 그대로 재단에 출연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알려 즉시 증여세를 과세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는 안철수재단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여부다. 안철수재단은 늦어도 4월 초에는 기부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 등 이미 기부 의사를 밝힌 안철수 원장의 주변 인물들이 재단 출범과 함께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재단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고 기부금을 접수할 경우 불법모금 시비는 당연히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불법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순재단(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과 비교되며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안철수재단 이사 명단에 1천억대 불법모금 혐의로 피소된 아름다운재단의 윤정숙 상임이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안철수재단 역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박원순 및 박원순재단의 불법모금 등 혐의와 관련해 이미 5차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킨 필자는 안철수재단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은 사실이 한건이라도 확인될 경우 즉시 불법모금 혐의로 안철수재단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모금단체로 낙인 찍힌 아름다운재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회피할 경우 안철수재단은 파선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안철수가 이사로 재직 중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제11조(임원의 해임)에는 ‘임원이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1천억대 불법모금, 회계조작 및 공금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재단법인의 성격상 그 모든 책임은 재단이사들에게 묻게 돼 있으며 현재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안철수 또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관 제3조(목적) 제3항에는 ‘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에도 임원의 해임사유가 된다’고 적혀 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분석되는 안철수가 스스로 아름다운재단 이사직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될 것인지도 안철수재단 출범과정과 함께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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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김의형-고성천으로 안철수에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라면 업계톱인데 물론 회계사의 특성상 매년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들이 많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선생님 호칭 붙여가며 자화자찬으로 놀지만 말고 회계감사를 맡았으면 회계사의 양심을 팔아서 회계조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맡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의 회계가 복마전임이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선배들이 쌓아온 삼일회계법인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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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게서 황우석의 향기를 맡은 분이 저만 아니었나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관심을 지닌 이들에게 도움이 될 듯해서 글쓴이 시니컬 님의 허락 없이 퍼온 글입니다. 삭제 권고가 있으시면 언제든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