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겨울 망상 - 한반도내 거주이전의 자유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이 코 앞이란 걸 언급하면서도 정작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통일을 대비한 경제력을 더욱 높일 것만 강조했다. 통일이든 뭐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경제대통령(?)다운 발상이고 마음가짐이다. 사람이 돈 만으로 사는 거 절대절대 아닌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6&articleid=2010121003000020310&newssetid=1270

2011년에는 북한과 마음 잘 맞춰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안 하나 정도 나왔으면 싶다.

한반도내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법률!

한반도내 거주-이전의 자유

Ⅰ. 서설

1.의의 -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변경할 자유
2.목적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악의적이고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3.성격 - 법률은 정치, 경제, 문화적 자유에 대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Ⅱ. 주체

1.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모두

Ⅲ. 내용

1.한반도 내

(1)여기서 한반도라 함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귀속된 모든 영토 및 부속 도서를 말한다.
(2)자신이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 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3)대한민국지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통치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지역에서 대한민국 통치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외적으로 입출국의 개념이 아닌 잠재적 동일 국가 내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한반도내 국적변경의 자유 - 한반도내 대한민국 국적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상호 국적 취득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무국적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2.한반도 외

한반도 외 지역으로의 입출국 및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 외국 국적 취득 등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Ⅳ. 제한

1.비상계엄시 - 계엄법 제 9조 1항 ‘비상계엄시 거주-이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법률안은 말 그대로 ‘망상’이다. 이런 ‘망상’이 현실이 되려면 그 선결과제들이 첩첩산중임을 안다. 그럼에도 남북한이 지금처럼 악의적이고 소모적인 극단적 대립과 경쟁을 배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는 데서 이 보다 더 나은 망상을 해볼 수는 없었다.

어쩌면 통일은 벼락처럼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적개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38선만 허물어진다고 통일인 것은 아니며 그런 통일은 결코 좋은 통일일 수도 없다. 벼락 같은 통일에 당황하기보다는 복된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간의 실상을 툭 까놓고 공유하며 예행연습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지난 십 수 년 동안 남북 간에는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다지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하기에는 많이도 부족했던가 보다. 교류란 게 수박겉핥기식이다 보니 이해와 신뢰가 쌓이질 않고 십년을 공들인 탑도 하루아침에 포연 속에 사라져버리는 사상누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렇다. 이제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남한 사람 북한 가고 북한 사람 남한 와서 어딜 가든 내 형제 내 부모가 자유롭게 뒤섞여 사노라면 남과 북의 권력자가 제 사적 감정에 따라 마구잡이로 총질, 대포질을 해대지는 못할 것이다. 내 부모, 내 형제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는 미친 짓거리는 단 한 번만으로도 뼈저리게 족하다. 인의 장막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부르는 유일의 비책이지 않겠는가.

남한도 까고 북한도 까자. 사람 사는 곳이면 모두 까고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자. 북한이 그토록 자신하는 ‘지상의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G20에 든 경제대국’이라는 남한의 풍요로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서로 툭 까놓고 보여주자는 거다. 총칼 내려놓고 좌우계급장 떼고 한반도라는 공동목욕탕에서 발가벗고 알몸으로 부대껴보자는 거다. 나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든 누구나 스스로 원한다면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맘껏 살게 해주자는 거다.

이쯤 되면 절반의 통일이지 않는가. 제 살고 싶은 곳에서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살면 그 뿐인 걸 남한이면 어떻고 북한이면 어떤가. 21세기 대명천지에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체제 경쟁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흑묘든 백묘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어디든 보내주도록 하자. 거주이전의 자유, 이것은 세계 만민이 누리고 있는 천부의 인권이건만 유독 한민족만이 혈육 간의 상봉조차 맘대로 할 수 없는 비극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 참으로 질기고 고약한 민족이다 싶다. 지고는 못사는 지독한 승부욕과 근성이다.

공익과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영혼을 통제하는 건 죄악이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볼모로 하는 것도 죄악이다. 남북은 체제 경쟁을 위해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언제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하고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하자.

남녁땅이 미어터지더라도 더 이상 ‘목숨 걸고 넘어오는 탈북자’로서가 아닌 ‘북한에서 이사온 이웃’으로 함께 가보자. ‘지상의 낙원’을 꿈꿔온 남한의 몽상가들은 북녘으로 가게 하고 남녘땅에서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유령이 나댈 일도 없게끔 하자. 덤으로, 입만 열면 ‘빨갱이는 북으로’를 외치며 좌빨 타령이나 해대던 사람들의 소원도 이루어줄 겸.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0112500163

2011년에는, 얼핏 봐도 얼토당토않은 망상, '한반도내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는 어느 미친(?) 국회의원 한 명 정도는 보고 싶다. 모가지가 두 개인지 전쟁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내 모가지는 달랑 하나 뿐이기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갈망이 그만 엉뚱한 망상을 불렀다.


===東山高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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